금융소비자보호기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
-  목  차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제4조 (금융소비자의 권리 안내 방법)
제5조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운영 조직 및 인력)
제6조 (민원・분쟁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제7조 (전자정보처리시스템 구축)
제8조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
제9조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위반 시 처리)
제10조 (임직원 교육·훈련)
제11조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제ㆍ개정)
제12조 (금융소비자의 자료 열람 요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13조 (일반금융소비자의 계약 청약철회에 관한 기준과 절차)
제14조 (금융소비자의 위법계약해지요구에 관한 기준과 절차)
제15조 (정보의 시의성 확보)
제16조 (계약 체결 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요 사항 점검 및 제도 개선)
제17조 (세부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기준은「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및 관련법규(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굿리치㈜(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내부통제기준,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 기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외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그 하위 법규(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총칭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규"라 한다) 및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②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이란 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마련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을 말한다.
③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이 기준 및 이 기준의 위임에 따른 하위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법규에 의한다.

제2장 금융소비자의 권리 및 안내

제3조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금융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위법한 영업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 부터 보호받을 권리
2.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금융상품의 소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4. 합리적인 금융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5. 금융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제4조 (금융소비자의 권리 안내 방법)
회사는 제3조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1. 회사 홈페이지에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게시
가.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에 관한 사항
나. 자료 열람 요구 방법
다. 금융소비자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라. 기타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2. 계약 체결시 계약서류, 약관 등을 통한 안내

제3장 금융소비자보호 조직 및 민원처리

제5조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운영 조직 및 인력)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기타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책임자(CCO)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 책임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조직을 총괄 운영한다.
③ 금융소비자보호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의 수립 및 운영
2.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수립 및 운영
3. 상품개발 과정 및 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의 위험요인 관리
4. 민원처리 및 그 결과의 소비자보호기준 반영
5. 기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민원・분쟁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① 민원업무 처리절차 및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민원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위 항의 「민원업무처리지침」은 금융소비자보호법규에서 정한 절차를 반영하여 수립한다.
③ 분쟁발생시 업무처리절차 및 업무처리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관련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 (전자정보처리시스템 구축)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민원 기타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4장 점검 및 평가

제8조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
① 회사는 이 규정에서 정한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 여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 책임자는 전 항의 점검 및 평가 결과를 경영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위반 시 처리)
회사는 이 규정의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개선 또는 시정 계획을 수립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임직원 교육·훈련)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은 집합교육, 전자연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교육내용 및 방법은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에서 정한다.

제5장 기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제11조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제ㆍ개정)
① 이 기준의 제정 및 개정은 대표이사가 승인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 등 제・개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 기준을 개정하여야 한다.

제12조 (금융소비자의 자료 열람 요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① 금융소비자가 분쟁해결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관련법령에 따라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자료 열람 요구의 구체적인 절차는 회사의 관련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3조 (일반금융소비자의 계약 청약철회에 관한 기준과 절차)
① 일반금융소비자가 계약의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청약철회의 구체적인 절차는 회사의 관련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4조 (금융소비자의 위법계약해지요구에 관한 기준과 절차)
① 금융소비자가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위법계약해지요구의 구체적인 절차는 회사의 관련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5조 (정보의 시의성 확보)
회사는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 (계약 체결 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요 사항 점검 및 제도 개선)
① 회사는 계약 체결 이후에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요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관련 제도 및 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제17조 (세부지침)
이 기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기준은 2021년 09월 25일부터 시행한다.